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협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박경귀 당협위원장의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판단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작년 11월 천안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전고법 항소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박경귀 위원장은 “감사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법정을 나온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필귀정이다. 아산시장에 출마해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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