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전면도입 어렵다면 선제적 시범사업 실시하자”
충남도의회 ,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전면도입 어렵다면 선제적 시범사업 실시하자”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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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1일 낮 2시30분 아산시 도고면 선도농협에서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방안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영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며 이제는 혁신적인 대안“인”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충남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면도입이 어렵다면 인구소멸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더라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에 더욱 두텁게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 서봉균 박사, 시민과지역사회연구소 조화성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재영 의원은 “충남도가 추진 검토하는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며 국민생존권 보장,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서봉균 박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목적과 대상 그리고효과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도입을 위한 추가 논의로 첫째, 명확한 농민수당과의 관계설정, 둘째, 국토보유세나 탄소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마련 셋째, 읍면차등지불 등 지역분리를 피해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조화성 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주민의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인구정책이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 환경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아산시의원, 윤지상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수석부위원장 비롯해 도고, 선장, 신창지역 이장, 협의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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