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한국리서치와 진행한 민식이법 인식조사 결과 발표
강훈식 의원, 한국리서치와 진행한 민식이법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05.09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 높아”

강훈식 의원은 5월 4일 민식이법 시행 2주년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조사였다.

‘민식이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각각 54.5%와 60.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9.4%를 차지했으며, 이는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 2021년에 진행한 동일 문항 조사보다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민식이법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 평가가 높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4%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시행 이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더욱 긍정적이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시야각이 좁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워, 차량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91.5%가 동의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역시 95.1%가 동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30km/h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로, 높여야 한다는 24.2%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최근 제시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km/h 또는 50km/h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는 다른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시간대에 시속 40km~50km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80.8%가 동의한 것이다.

다만, 도로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할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67.5%를 차지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상향 시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62.2%가 동의(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하기도 했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여론조사”라며 “스쿨존은 당연히 주민 생활 공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그럼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