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도의원,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정비 나서
김영권 도의원,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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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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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포함시켜 권익보호 등 지원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도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내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여 도내 근로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화했으며, 도내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근거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영권 의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전국 1,917만명 중 196만명)에 불과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도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원․하청간 임금 불균형 및 소득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33.6% (27만명)로 전국평균(3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도 210만 도민 중 120만 임금근로자(56%에 해당)가 노동권익을 존중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내 전 지역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지원하고자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오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근로자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근로자 및 근로자 취약 사업장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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