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36억 규모,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36억 규모,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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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경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3%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통해 1차분 28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협약을 통해 연간 336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취약계층·창업·청년창업 부분에 224억원을 배분하고 골목상권 및 저신용 부분에 각각 56억원을 배분해 사회 각계각층의 소상공인에 자금이 융통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혜 대상 업체 수는 1344개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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