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3.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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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비좁은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보도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조차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아산시가 선진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입법 마련이 가장 급선무로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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