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시장,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시장,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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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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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당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 명의의 원룸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관리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는 점을 들어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상대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특히 선거가 임박할 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며 "피고인은 경합을 벌이는 상대후보를 검증이라는 미명아래 근거가 미약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전송했고 이 성명서 내용은 결국 기사화됐다. 당시 피고인과 상대후보는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선거결과에서도 1314표 차이로 근소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추정에 의한 선고를 한 것 같다.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아산뉴스 서영민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아산뉴스 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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