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사진,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됐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 기능 추가가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한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필히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 범죄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최신 보안 기능이 적용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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