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자료 제출 부실 질타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자료 제출 부실 질타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7.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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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9일부터 10일 동안 열린 아산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명 의원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는 곧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자료에 대해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 관련 서류 및 자료 제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정작 집행부의 행정감사 자료는“추가자료 요청 없이는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명의원은 “하지만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된 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제출 요구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을 시행했던 사회단체나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의 제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료 제출에 대한 부속서류의 세부 사항 명시에 대한 서식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명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앞으로 아산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료 제출에 관한 소모적인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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