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아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아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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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이달 3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아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에서 배제 조치하도록 지속해 요청받아왔으며 천안시에 이어 충남에서 마지막으로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11,461개소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12개에 이른다. 시는 제한 대상인 가맹점에 사전 안내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산시는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맹점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아산사랑상품권 구매 수요가 많아 한도를 매달 30~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용 제한 조치 후 구매수요를 파악하여 하반기 구매 한도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가맹점이 일부 조정됨에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매년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사랑상품권
아산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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