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7.2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는 시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천안시청 청년담당관(521-5506)으로 문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