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안장헌 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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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의 사용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이 되고,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이 가능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이며, 보유한도 역시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하며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도 역시 1인당 70만원 이내로 줄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한편,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사업비 932억원 중 국비 630억원(68%), 지방비 302억원(32%)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사업비 997억원 중 국비 399억원(40%), 지방비 598억원(60%)으로 국비 지원은 감소하였고, 지방비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897억원 중 국비가 364억원(40%), 지방비 533억원(60%)이며, 특히 도비가 106억원(12%), 시·군비가 427억원(48%)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소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이용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국회에서는 병원과 주유소 등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돼 혈세만 탕진한 셈”이라고 폄하한 발언에 대하여 비판했다.

이어 “의료·여가·소매 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위”라며 “국비 지원 규모는 줄어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획일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통제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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