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강훈식 의원, “ 이 노공 법무차관 815 사면심사 참석 , 이해상충 여지 ", 상임위 넘어 공조 질의
[국정감사] 강훈식 의원, “ 이 노공 법무차관 815 사면심사 참석 , 이해상충 여지 ", 상임위 넘어 공조 질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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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을 , 더불어민주당) 이 정무위 국정감사 여섯 째날인 10.19 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8.9 일 815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

이노공 차관은 10.11 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 ( 경기 용인정 , 더불어민주당 ) 의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앉아는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회피를 하였다” 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사실 자신은 이해충돌관련자가 아니” 라고 대답했다.

이날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 소관 부처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위원장에게 “ 공직수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대표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인 경우,이 공직자는 처분을 하는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 하다고 대답했고 , 정승윤 부위원장도 이해충돌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

이어 강훈식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면법을 언급하며 “ 사면법 하위규정은 위원의 회피를‘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 규정해 이해충돌방지법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 이번 사안은 사면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 사건” 이라고 비판했다 .

동시에 강훈식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며 ,“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할 테니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 19 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 고 요청했고 , 김홍일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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