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복기왕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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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3일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기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개정안은 복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다.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로 지원하고,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 지출항목인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이때문에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 5일 식사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

특히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로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 일수는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2.9일),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4.4일)이다.

복 의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 이용 가능하다. 표지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표지 유효기간을 두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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