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 조례 개정…7월부터 아산·천안시민 영인산휴양림 입장료 무료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 조례 개정…7월부터 아산·천안시민 영인산휴양림 입장료 무료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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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전액 면제 대상이 아산·천안시민으로 확대된다.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요금 30% 감면(주말, 공휴일 전날, 7·8월 성수기 제외)과 우선예약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초입(하부)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장료 전액 면제 혜택은 휴양림 소재지 인근인 영인면·염치읍민에게만 제공돼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아산·천안시민으로 확대된다. 현재 휴양림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인당 1600원이다.

아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늘었다. 기존 숙박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대상자나 다자녀, 장애인 등을 비롯해 특정 기업 직원에게 제공했던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아산시민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감면 혜택은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말과 공휴일 전날, 성수기인 7·8월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산시민이 숙박시설(50% 이내)을 먼저 예약할 수 있는 우선예약제도 도입한다. 시는 예약시간 우선 배정 등 구체적 방법을 시설관리공단과 조율 중이다.

무료로 운영해 온 하부 주차장은 상부 주차장과 동일하게 유료로 전환된다. 주차료는 소·중형의 경우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대형은 기존 요금과 동일한 4000원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현재 매표소 위치를 하부 주차장 쪽으로 이전하고, 주차료 징수를 위한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농지로 된 하부 주차장의 지목변경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역을 완료한 시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 연말쯤 주차장을 유로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시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영인산 숲속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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