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9월 4일 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총 7000만 원이며,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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