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천안시청 공무원 직위 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천안시청 공무원 직위 해제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04.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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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 6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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