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 감사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취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당시 예산을 전용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장을 지급한 일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 번 불거졌다.
21일 진행된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총무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수 의원은 “비서실 직원을 위해 쌈짓돈 쓰듯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특혜다.”라고 질타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6년∼2017년 2년간 청원경찰 근무복 등 피복비 예산 2,930만원을 전용해 1년에 2차례(춘하복, 추동복)씩 4회에 걸쳐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장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경복 총무과장은 “올해 5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처분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관점에 따라 피복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비서실의 경우 민원인을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 정장을 업무복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전남수 의원은 “바지 2개, 자켓 1개, 셔츠 2개씩 세트로, 1인당 60만 원짜리 정장을 2년 간 4번이나 지급했다. 보통 정장을 사면 3~4년은 입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특혜성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선7기에 들어 오세현 시장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당한 예산집행을 단절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만약 민선5기~6기 이전부터 시행됐던 관행이었다면 중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전 민선5~6기와 달리 현 7기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청산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환 자치행정국장은 “정장 지급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